[강사초빙]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및 해결방법

2012. 7. 9. 11:39INSIGHT

 

뉴스보도를 보면 명예훼손이니, 초상권 침해니 하며 분쟁에 휘말린 사건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평소 다양한 기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고객사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업무가 많은 홍보AE라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사례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과 관련한 기본 지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피알원 인재교육팀에서는 7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 여운규 강사 분을 초청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보도 사례를 살펴보고 그 뒷얘기까지 들으며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는데요...^^

 

기업 관련 의혹제기 보도나 오보가 난 경우 홍보AE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강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볼까요?

 

 

1 "살인사건 용의자 이OO씨(가명, OO세의 회사원), 지방 명문대학 OO과를 나온 재원, OO에 있는 고향집에서 긴급 체포되었다"고 보도한 신문기사.

 

2 방송 출연자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보도한 방송.

 

3 "개그우먼 김OO은 반인륜적인 독선가이다"라는 원고 게재한 신문 칼럼.

 

 

위 사례 중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견적 가치에 대한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명예, 즉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언론보도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실제로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가져온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당사자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이니셜이나 가명을 쓴 경우라도, 보도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사례 1

 

1 "살인사건 용의자 이OO씨(가명, OO세의 회사원), 지방 명문대학 OO과를 나온 재원, OO에 있는 고향집에서 긴급 체포되었다"고 보도한 신문기사.

 

의 경우 가명을 사용했어도 원고의 친지, 고향사람, 동창, 직장 동료 등의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특정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하네요.

 

방송에서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 나갔다면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답니다.

 

 

그럼 사례 2를 볼까요?

 

2 방송 출연자의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 발언 보도한 방송.

 

의 경우,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순수한 의견이나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군요.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의견이나 논평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요.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생각한다’라는 보도는 방송 출연자의 개인적 취향 내지는 의견을 보도한 것에 불과
해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례 3

 

3 "개그우먼 김OO은 반인륜적인 독선가이다"라는 원고 게재한 신문 칼럼.

 

의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단순 의견표명이라도 한계를 넘어서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과도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가 사사건건 명예훼손에 해당돼 언론의 자유에 제약이 따르면 안 되겠죠?

 

언론 보도의 내용 혹은 목적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일 때,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 진실성을 지니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당성이 갖춰진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문제 삼을 수가 없다네요.

 

예를 들면 정치인의 비리 보도뉴스 같은 경우, 특정인을 지칭했다 해도 공인인데다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보도니까요.  

 

이 외에도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동의의 범위가 벗어난 경우,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초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답니다.  

 

 

 

그럼, 이런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고소를 해야할까요?

 

법원의 판결을 받자면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는데요..

 

이럴 때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으면 무료로 빠르게 분쟁을 조정·중재 받을 수 있답니다.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한 교수 등 5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청구의 분쟁을 조정·중재해주고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어 고민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도움을 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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