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8. 17:53ㆍINSIGHT
SNS와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소한 사건사고가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 할 수 있는 – 공인이라는 미명 하에 – 모 유명 경영자의 이혼 소송 건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자세히 생중계 되는 듯한 보도들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나 검찰 조사단계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자칫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 하에 지나치게 자세히, 많이 보도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본다.(12월 7일자 모 종합 일간지 지면 분석)
방송 역시 아침뉴스를 보면 밤 사이 사건사고라 하여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등이 보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물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화재사고(예를 들어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등)는 보도가 당연하겠지만 개인 주택 화재라든지, 작은 교통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등도 버젓이 뉴스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면 전파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사건·사고 보도 시 법원의 형 확정 전 보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후에 법원에서 무죄로 판명되거나 의혹의 상당부분이 과장되고, 일부분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보도 당사자나 조직은 정말 억울할 일이다. 우리나라나 선진국 법체계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것이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던가?
조사 과정이나 의혹 단계의 사건·사고 보도에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대신 의혹이나 문제점이 불거지는 사건·사고에는 그 자체보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기본적인 시스템의 오류는 없는지, 감시체계는 잘 잡혀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널리즘이 파고 들어야 한다.
몇 해 전 모 타이어회사의 공장 근로자 암 발생 건수가 일반인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모 방송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그 공장의 근무환경은 보도 이후 파격적으로 개선되었다. 근무환경과 근로자 암 발생의 역학 관계는 의학적으로 규명하지는 못 했지만, 근본 문제를 다루는 보도의 영향으로 법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사회적 감시라는 저널리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사례로 남았다.
사건·사고를 보도할 때 사실을 보도하는 것과,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다. 실제로 몇몇 기업의 홍보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팩트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보도를 추진하거나 기사화해서 그로 인한 피해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최근 모회사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품 할인 판매를 하고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했는데 보도에는 특정제품 페이(pay) 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포장된 기사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최근의 열정 페이라는 말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가 보기에 월급을 대신하는 자사 특정제품 페이라면 자의적인 기준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월급의 30% 에서 50% 이상을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회사는 희망자에 한해 급여 10% 이내에서 사내판매를 했다.)
의혹 보도와 문제 제기라는 경계가 모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중견 언론들은 2중,3중의 내부 모니터링, 데스킹 시스템으로 섣부른 기사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고, 아젠다 설정이나 시스템 개선이라는 담대한 주제를 펼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속보경쟁은 인터넷 언론에 맡기고, 단순 사건보도나 의혹보도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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